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오는 15일 일괄 지급한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오는 15일 일괄 지급한다./사진=국세청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오는 15일 일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 6월 30일 보다 15일 앞당겨 조기 지급키로 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38만(33.3%) △맞벌이 4만(3.5%)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순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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