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자 본인 기소 시 즉시 퇴출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 적발된 현직 기관장 8명을 즉각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합격한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발표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문책 요구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 관련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에 달했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체 275개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서는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된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도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주무부처 재조사·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한다.


현재 수사의뢰·징계 사안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78개로 이중 수사의뢰 관련 33개 기관의 기관명과 내용, 징계 관련 63개 기관명이 이날 공개된다.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가 추진된다. 재판 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후속조치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책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된다.


공공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전 과정에 내부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기능이 강화되며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 활동 정례화와 해당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용계획은 물론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각각 1000건 수준의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659개 중 489개 기관에서 총 14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지방의 경우 모집 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의뢰하고 90건은 징계 요구했다”며 “지방 공공기관도 중앙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엄중 조치하고 이행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6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됐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 요구했다”며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채용비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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