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니 부동산만 91억원…투기 의혹 불거진건 광주 임야 2필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상가를 합한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채무가 56억2000만원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 두채,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채무를 감안하면 대부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것은 토지다. 지난 2017년 약 4900만원에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다. 도로가 없는 맹지(盲地)다.

문제는 인근에 송정지구 개발 관련 신축 아파트, 고급 빌라 단지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개발 호재를 보고 투기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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