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가 요약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추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등 대상. 연간 200만원 한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재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는데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 과세 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추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적 상향.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 블록체인 등으로 확대 =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추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

    ▲ 혁신성장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하반기에 취득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기존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인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반기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 내년부터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의 2%+α만큼 세액공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의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면 청년창업중소기업 =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함.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 일반창업기업 감면율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여야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85㎡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함.

    ▲ 임대료 인상 연 3% 이내·5년 넘게 상가 임대하면 세액감면 =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를 연 3% 이내로 규정함.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넘게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이어야 함.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은 19∼34세 =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결정.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

    ▲ 대기업도 국내 복귀 때 관세 감면 =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에 대기업도 추가.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 복귀 시 2억원이었는데 한도를 폐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다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을 추가.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이에 해당.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김. 이 실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음.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

    ▲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지만 3년으로 합리화.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해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규정.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신고 의무자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거주자 추가.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 조정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 이중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등은 30% 경감.

    ▲ 개소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 규정 =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 제외.

    ▲ 악천후 등으로 골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골프장에 입장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 추가.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

    ▲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대기업 1회, 중소·중견면세점 2회 가능.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추가.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1차는 1천만원, 2차는 2천만원, 3차 이상은 3천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20%를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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