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 보완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기준이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기준이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경제계는 “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게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둬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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