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중대재해법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중대재해법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14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업종 관계자들은 경제계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채 모호한 규정으로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합리적 법령제정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시행령 적용 시 업종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종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에 대해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타이어업종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이 원청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제삼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이 포괄 규정으로 도입되는 것을 지적했고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와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 수정과 법령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산업계 의견을 모아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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