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자 제외
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2436만원까지
홑벌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억532만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 지급된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를 좀 더 넓게 포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2034만가구다. 전체 국민의 약 87.7%가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를 연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인 가구는 8605만원, 3인 가구는 1억532만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다.

홑벌이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는 6671만원, 3인 가구는 8605만원, 4인 가구는 1억532만원, 5인 가구는 1억2436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은 33조원이었으나, 1조9000억원이 추가됐다.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은 전국민, 기호기재정부는 80%를 놓고 맞섰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가량으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희망회복자금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이다.

이외에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이 2000억원 추가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 쿠폰100억원 등 약 7000억원 규모가 감액됐다.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