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은 협회 악영향..'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 보탤 것'

[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이 오늘(30일) 회장 취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됐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사임, 2018년 1월 30일)

작년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희목 회장의 취업제한 결정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30일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희목 회장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희목 회장의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윤리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하고, 3년여 노력 끝에 2011년 3월에 제정,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법"이라고 설명하고, "특별법의 발의 배경은 R&D를 통한 신약개발로 글로벌 경쟁에 나설 때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회장은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한 입법이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의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업자 단체로,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떠오르고, 대한민국의 제네릭의약품이 전세계 병원에서 처방되는 영광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며 "회장으로 선임해준 이사장, 임원진에 감사드린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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