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비판 이어지는 상황
환경노동위원회, 2030 NDC 수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반발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반발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제단체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개최해 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설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법안을 지적했다. 경총 측은 “35% 이상이라는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의 충분한 검토 없이 목표를 상향하면 사회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힘들다”며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번 결정에 달갑지 않은 분위기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기업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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