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는 최대 50억 벌금
건설업계 "사업속도 느려져 손해볼 수 있다"
경영계 "정당성과 균형성 상실한 부분 많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발간에도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발간에도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현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건설업계와 경영계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발이 심하다. 기업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고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사업주도 책임 묻겠다" 중대재해법 시행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다.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중 9곳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법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감독을 소홀히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0억원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적인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부담된다"… 경영계 "실효성 의문"

건설업계에서는 가중된 처벌에 부담을 느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에서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업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안에 허점이 많아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건설현장 곳곳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진행 속도가 느려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은 어쩔 도리가 없다”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도 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경영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해당 법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규범적 근거도 부족하고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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