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지나친 규제 다시 살펴볼 시기" 언급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국내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회장은 7일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며 “국내 기업들도 서로 상생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발전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규제는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국내 공정거래법 집행 방식이 기업과 우리 경제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에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과도한 규제들이 원점에서 재고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은 80년대 초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도의 성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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