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7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사전청약 접수 현장을 찾은 시민이 사전청약 관련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7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사전청약 접수 현장을 찾은 시민이 사전청약 관련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11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민영아파트의 신혼·생초 특공물량의 30%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물량은 약 6만가구(신혼 4만, 생초 2만)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신혼 1만2000, 생초 6000) 규모가 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 적용이 제외된다.

추첨제 물량에 한해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행 소득기준인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1인 가구도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생초 모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기준(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전체의 70%)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동안은 맞벌이로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의 경우 자격요건 미달로 혜택을 볼 수 없었다. 특히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접수 대상에서 배제돼 실제 혜택을 보는 청년층이 한정적이었다. 이에 청년층 주택청약의 문을 넓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반응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기존 2030청년층의 당첨 비중(지난해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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