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기회 확대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정
1인가구와 고소득가구에게도 당첨 기회 제공
신혼·생초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 도입해
전문가들 "공급량 적어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에 추첨제를 적용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11월부터 진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에 추첨제를 적용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11월부터 진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개편한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혼·생초특공 물량 30% 추첨제 도입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가구와 고소득가구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관련 특공제도가 일부 수정돼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가 소득과 상관없는 추첨방식이 적용된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신혼부부도 당첨기회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수에 따라 우선순위 자격이 부여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새로 편입된 대상을 종합해 추첨한다.

아울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대상은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청년층 등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급체감 높은 수준은 아닐 것"

특별공급 개편으로 수요자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 사각지대 대기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약 6만호였다. 추첨제가 적용되면 1.8만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기회가 많지 않았던 수요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8만호라는 공급총량은 충분하지 않다”며 “탈락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해 실제로 1인가구와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 공급체감이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총량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며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하기 때문에 당첨률은 더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이치에 맞는 방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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