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공간구성, 4개(침실3+거실)로 확대예정
고분양가 관리 제도와 분양가 상한 제도 일부 개선 전망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 120㎡ 이하로 완화
전문가들 "풍선효과·도시슬럼화 등 부작용 가능성 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주거형오피스텔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적 수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급면적 늘리고 바닥난방 규제 완화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아파트 대체제로 평가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과 주거형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바단난방 설치 허용 면적도 120㎡ 이하로 완화한다. 해당 개정안으로 아파트 면적 66~99㎡ 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허용 면적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늘어난다. 공간구성은 기존 2개(침실1+거실)에서 4개(침실3+거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66㎡면적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용량 초과 등 부작용을 대비해 공간구성을 확대하는 세대는 전체 세대 3분의 1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도 확대된다. 기존 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해도 발코니 설치·확장이 불가능해 실사용 면적에서는 3~4인가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 개편으로 아파트 99㎡면적과 비슷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불만을 해소하고자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유사 사업장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적 가수요 유입 우려...난개발 가능성↑
국민들은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앞으로 서민과 무주택자는 더 힘들어질 것”, “정답을 피하고 오답만 찍는다”, “오피스텔 가격이 더 폭등할것 같다”, “서울아파트 희소성만 높이는 개정안”,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 “대선시기에 내놓은 급급한 정책” 등 불만을 토로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입주물량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전체 공급 78%를 차지했다”며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으나 60~85㎡ 이상 공급이 증가해 아파트 대채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해 당첨 이후 전매제한·실거주 규제가 없다. 분양시장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파트 규제 회피 목적 등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서울 등 도심 공급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분양가는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반지하 다가구 활성화가 도시 난개발을 초래한 것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후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 도시 슬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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