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총 493억원
지난해 임대사업자 위법행위 1832건, 2016년 대비 8.6배 증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83건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83건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임대사업자 중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책임감을 갖지 않고 위법행위를 한 사례가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가된 건수는 5085건이다. 금액은 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위법행위는 1832건을 기록했다. 2016년(190건) 대비 1642건(8.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가 1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위반(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중 가장 크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위반이다. 해당 위법행위는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141건(23.5배) 증가했다. 임대차계약 신고위반은 같은기간 2건에서 147건으로 145건(73.5배) 많아졌다.

허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으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유지했다”며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은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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