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진 = 이태구 기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진 = 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17만건 보다는 9000건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017년 82조6000억원에서 2020년 12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현재 민간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기업 대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최대 주주에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만으로는 정부의 재도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중진공에서 실시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국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80% 이상이 민간금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재도전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에서 도입 중인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민간금융권에서도 수용 가능토록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대보증 폐지 민간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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