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26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총 26억7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광고주들에게 영업용으로 요트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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