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에서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자 현행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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