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세금 사전 파악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활용도 낮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총 35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주로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만 428억에 이르는 등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8월부터 법무부는 국토부와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단순 권고사항에 머물렀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한 사례도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지속되는데도 불구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 포함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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