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10% 할인 받으세요"/사진=연합뉴스

 

각 지자체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자체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연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이체, ARS전화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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