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온적...금융위는 과세 가능 입장
법적 지위 규정 안된 상황이나 서비스 출시부터
게임업계, 불안감 속 블록체인·NFT 담아 개발 중

대체 불가 토큰(NFT)이 게임 등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과세 논란이 지속 중이다. 불안감 속에서도 게임업계는 블록체인과 NFT를 적용한 게임 개발에 한창이다. 사진=픽사베이 
대체 불가 토큰(NFT)이 게임 등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과세 논란이 지속 중이다. 불안감 속에서도 게임업계는 블록체인과 NFT를 적용한 게임 개발에 한창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과세 논란이 뜨겁다. 성장하는 산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안감 속에서도 게임업계들은 블록체인과 NFT를 적용한 게임 개발에 한창이다.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인 업비트는 전날 NFT 마켓을 오픈했다.

25일 아스테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다. 이는 NFT 열풍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에도 불고 있다는 방증이다.

NFT는 일종의 꼬리표다. 현실의 각종 물건 뿐 아니라 디지털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게임과 연예인 관련 굿즈 등에 NFT를 적용하는 움직임이다.

국내 NFT 바람에는 최근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NFT의 과세 가능 방침을 내보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과 같이 NFT를 통한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통상의 가상자산처럼 대량 발행해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도 있으나, 단순히 특정한 데이터나, 현실의 물건을 원본이라 증명하고, 소유자를 명기하는 ‘꼬리표’에 불과한 물건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 NFT에 대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과세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다. 고려해야할 요인이 너무 많다. 조희우 율촌 변호사는 전날 ‘NFT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NFT 규제 관련 “사업모델 형태별로 규제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결제, 투자, 수집 등 발행의 목적 ▲발행의 형태 ▲탈세 가능성에 따라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과세 논란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NFT 사업에 활발하다. 두나무는 전날 업비트에 NFT 마켓 베타버전을 오픈했다. 게임빌은 이날 자회사 게임빌컴투스플랫폼과 올엠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슈퍼캣, 스카이피플 등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NFT를 적용해 게임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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