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 백신예약 요일제도 다음달 1일부로 한시적 해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 백신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일로부터 2주 이후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 백신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일로부터 2주 이후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9일 오후 8시부터 기본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상대로 사전예약을 다시 받는다.

그동안 미접종자들은 별도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네이버·카카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

사전예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백신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일로부터 2주 이후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잔여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도 지속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요일제 운영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약 요일제는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예약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 중에 선택해 예약 받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우려가 높은 고령층 추가접종을 신속히 마치겠다는 취지다. 이에 위탁의료기관은 예약 가능일 설정을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12월1일 접종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예약 가능일을 접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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