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우협 “계약서 안 쓰는 업계 관행 문제”

IT기업이 AI 오디오 기술 사업에 뛰어들면서 실연자인 성우에게 저작권 영구 양도를 요구해 문제가 된다. 사진=픽사베이
IT기업이 AI 오디오 기술 사업에 뛰어들면서 실연자인 성우에게 저작권 영구 양도를 요구해 문제가 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음성합성시스템(TTS) 개발 시 음성 녹음 저작권을 영구 양도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다. 게임, 오디오북, TTS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실연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음성 관련 작업 진행 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성우협회에서는 업계 관행과 실연자 권리 약화 등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6일 한국성우협회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음성합성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AI Voice Database)에 참여하는 성우들에게 음성 저작물 독점사용권을 영구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협회는 독점사용권 영구양도 기준과 정확한 사용처 등을 문제삼았다. 이후 계약은 불발되고 성우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음성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실연자 권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T기업들이 오디오북, 음성 AI 기술 개발을 신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으나 실연자는 저작권 영구 양도 후 사업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만 해도 윌라, 밀리의서재, 스토리텔, 네이버 오디오클립 등이 참여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2020년 32억6000만달러에서 2027년 149억9000만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24.4%에 달하는 성장률이다. 

IT 기업은 성우 대신 TTS를 활용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TTS 작업에 참여한 성우에게는 저작권을 영원히 넘기는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식이다. 전문 성우가 아닌 비 성우 참여도 늘었으나 참여자의 저작권 양도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거나,  이를 따지고 들면 향후 작업에서 배제되는 식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래프톤의 경우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연구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업적인 용도 활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협회 관계자는 “실연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이후 녹음 작업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많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디오북 등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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