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인터뷰
"디즈니·넷플 등 OTT 대화 참여해야"
산업발전 수혜독점, 실연자 권리보호

이연희 한국성우협회 이사장은 최근 글로벌 OTT 기업의 실연자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연희 한국성우협회 이사장은 최근 글로벌 OTT 기업의 실연자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성우뿐만 아니라 연기자, 작가 등 콘텐츠 제작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연희 한국성우협회 이사장은 이같이 말하며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실연자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성우에 국한되지 않고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실연자 전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OTT 산업 성장은 남 얘기

3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성우협회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디즈니플러스 등 OTT 기업의 성과가 실연자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거리가 늘어났다는 시각과 달리 실질적인 권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디즈니플러스가 실연자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에는 2차 가공물의 권리까지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에 참여하는 실연자도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콘텐츠산업 발전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 성우, 작가, PD 등 제작 참여자에게 실연자 저작권 포기조항들을 포함한 양수도계약서를 제공했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신개발 이용권(New Exploitation Method)관련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인 디즈니플러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의 자회사에게까지 더빙 작업물 관련 저작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협회가 노무법인 길에 해당 양수도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해당 조항은 과도한 권리침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성우 중에는 자신이 참여한 작품이 어디까지 유통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OTT시장이 확대될수록 실연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된 권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연자 저작권도 신경쓰는 디즈니 되길"

이 이사장은 “국내 OTT 기업과 실연자 간의 협의체에 디즈니플러스가 직접 나서길 바란다”며 “디즈니가 저작권을 강조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있는데 실연자 저작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일명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리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을 시행토록 의회에 압력을 가할 만큼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디즈니가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만큼 실연자의 권리에도 신경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실연자 중에서는 성우들이 먼저 나서게 됐으나 연기자와 작가 등 타 실연자 단체와도 힘을 합칠 계획”이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작품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즈니플러스의 저작권 양도 문제 조항과 관련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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