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기소중지처분 해제… 형사14부 배당
2017년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해외에 머물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017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017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효성그룹 ‘형제의 난’의 주역으로 알려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017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 전 부사장은 이후 해외로 잠적하면서 검찰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가 어려울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한 배경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기소중지가 풀리면서 수사가 재개는 물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과 조현상 당시 효성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고 고소·고발해 효성 일가 ‘형제의 난’을 촉발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당시 조 회장은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악의적인 고소라며 반박했다. 또한 2017년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당시 고발 내용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임원진에 비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과 함께 효성 계열사 지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머물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지난해 초 조 전 부사장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인헤리턴스 엔터프라이지즈’라는 이름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갈미수 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기소중지 기간 동안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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