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점포 5000곳까지 확대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사업계획 방점을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상권 활성화에 찍었다. 사진=고정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사업계획 방점을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상권 활성화에 찍었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2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와 피해복구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 방역강화조치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간접피해업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 확대, 하한액 상향 등을 추진한다.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한정됐던 손실보상 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까지 올린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강화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도 준비한다. 중기부는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도 이어진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 자금이 공급된다.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융자 등을 내년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160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충돌을 막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전환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적합업종 비즈니스 모델별 지정 등을 검토한다.

해당 문제는 올해 카카오가 미용실과 꽃다발 배달 등의 서비스 진출 계획을 밝힌 뒤 소상공인의 반발에 무산되면서 대두된 바 있다. 카카오는 플랫폼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를 표하자 소상공인 상생안 발표와 사업철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할 스마트점포, 마켓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5000여개 점포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통시장의 경우 3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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