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조사…5년 단위 감축목표 제시
도시개발구역 인근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 조사 확대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도시계획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때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하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이 담겼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조사하고 5년 단위 감축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하고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는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에너지이용과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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