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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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5일로 나흘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업계의 요청 등으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 후인 내년 1월 5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인의 재무 현황이나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 본인 스스로가 자산·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달 초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의 있었다“며 ”개발 인력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수용해 전면 시행일을 1일에서 5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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