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허가했다. 인수합병까지 관계인 집회만 넘어서면 합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쌍용차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허가했다. 인수합병까지 관계인 집회만 넘어서면 합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쌍용차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0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의 M&A(인수합병)를 승인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 만큼 이날 중 쌍용차와 본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후 인수 금액의 이행보증금인 15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은 인수 금액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5%인 15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의 2/3 동의를 얻으면 인수잔금 2734억원이 지급된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잔금은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빠지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KCGI가 빈자리를 메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차에 투입될 운영자금 500억원은 두 차례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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