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김 씨 7시간 통화녹음 유튜브 공개 허용
국민의 힘 "사생활 보호권 본질을 침해한 것" 비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 사적부분을 뺀 나머지는 방송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 사적부분을 뺀 나머지는 방송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방송을 준비 중인 ‘열린공감TV’에 대해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의 공개 불가를 결정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며 앞서 MBC가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보도하지 못한 김 씨의 여러 의혹과 수사 중인 사안까지 방송을 허용했다.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 나눈 대화도 방송 대상에서 금지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한 방송 허용에 대해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 수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김씨 측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김씨 측이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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