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최근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최근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씨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추진했다. 그는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같은 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이와 관련 황씨가 전국 가맹점주에 보낸 우편물에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황씨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본사와 황씨의 대립은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다. 이들의 치열한 법적 싸움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지난 17일부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맘스터치의 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이날 상장폐지를 위한 맘스터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맘스터치는 “공개매수자가 보유하지 않은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뒤 상장폐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공개된 실적을 근거로 제기하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반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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