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34억원 가량, 경영 개선 일부 분야 지원 종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강화 힘써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운항만에 대한 지원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사진=부산항만공사 공식블로그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운항만에 대한 지원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사진=부산항만공사 공식블로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6월까지 일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34억원 가량이다. 지난해까지 BPA가 해운항만분야에 대해 지원한 금액은 약 312억원 수준이다.

이번 연장으로 2020년 3월부터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원 연장 계획에서 물동량 증가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지원을 종료한다.

이처럼 BPA의 해운항만업계 지원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강 사장은 이날 부산항·감천항 공용부두 일대와 중앙부두(인터지스) 항만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앞서 경영진은 지난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중 보행 덱(deck)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특히 강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작업장의 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하역작업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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