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34억원 가량, 경영 개선 일부 분야 지원 종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강화 힘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6월까지 일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34억원 가량이다. 지난해까지 BPA가 해운항만분야에 대해 지원한 금액은 약 312억원 수준이다.
이번 연장으로 2020년 3월부터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원 연장 계획에서 물동량 증가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지원을 종료한다.
이처럼 BPA의 해운항만업계 지원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부산항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날을 기대하면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강 사장은 이날 부산항·감천항 공용부두 일대와 중앙부두(인터지스) 항만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앞서 경영진은 지난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에 설치될 항만하역장비를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중 보행 덱(deck)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특히 강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작업장의 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하역작업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