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경제블록 RCEP… 한중일 등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한국에서 발효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한국에서 발효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세계최대 경제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됐다. RCEP 협정은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고,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은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쳐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RCEP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무역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이날 협정이 공식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RCEP를 통한 간접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됐다. 아세안 10개국은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과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RCEP 발효에 대비,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해왔다. 기재부, 농식품부도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시행령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등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쳤다.

산업부는 관계부처를 비롯한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국내 기업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는 등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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