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고 20~30분 지나면 저감 성능 떨어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과장 광고나 표시로 문제가 된 벤츠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판매된 15개 차종으로 총 3만2000여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과장 광고나 표시로 문제가 된 벤츠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판매된 15개 차종으로 총 3만2000여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했다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경우 정부 인증시험을 진행하는 20분 동안엔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차량 시동을 켜고 약 20~30분이 지나면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시간 주행 시 실제 질소산화물은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배출됐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과장 광고나 표시로 문제가 된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판매된 벤츠의 15개 차종으로 총 3만2000여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나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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