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개구부 여는 도중 추락해 병원 이송, 오후 사망
사업비 9조6000억원, 128.1㎞ 대규모 공사, 처벌대상 적용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에서 처음 사망사고가 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지난 16일 사망했다. 사망자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오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9조6000억원, 총 128.1㎞ 대규모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 파악과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