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가격 담합 적발해 과징금부과
빙그레·롯데푸드 측 "법적 대응 검토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빙과기업 5개사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빙과기업들은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빙과기업 5개사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빙과기업들은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이 4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빙과업체들은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빙과기업 5개사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다.

빙과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4년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빙과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1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빙그레에 부과된 과징금은 38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보다 126억원 많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유감”이라며 “의결서와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푸드 관계자 역시 “구체적 대응 방안은 행정 소송 등 내부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여러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3일부터는 주요 외식 품목 12개의 브랜드별 가격을 공표한다. 또 공정위가 아이스크림 담합을 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불공정 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니터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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