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로나 19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로나 19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PCR 검사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모두 권고사항이다. 즉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확진자 1명당 동거인 2.1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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