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거리두기 개편 등 검토"

내일(3월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에게 행동수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등 별도 행정명령이 없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내일(3월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에게 행동수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등 별도 행정명령이 없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방역당국이 그간 시행해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출구전략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내일(3월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에게 행동수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등 별도 행정명령이 없다. 기존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 가족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됐다.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이는 보건소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25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늘면서 보건소 현장 업무 부담이 많다”며 “동거가족 격리 문제로 확진자에게 자가격리와 관련한 사항을 당일에 통보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8일 오전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부터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역학조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돼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떨어져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출구전략 준비도 언급했다. 2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준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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