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ICC 중재 판결에도... 양측 이견 좁히지 못해
신 회장의 평가 기관으로 FMV 산정한 후 가격 결정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 간 풋옵션 분쟁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라운드에 들어갔다. 대주주 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는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토록 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ICC의 중재판정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다시 제기한 것이다.

FI측은 "작년 9월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과 FI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이 이를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의 IPO가 번번히 무산되자, FI가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주당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거부했다.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19년 해당 사안은 ICC로 넘어갔다.

지난해 9월 ICC 중재판정부가 판결을 냈지만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않았다. FI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렇다 보니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FI측은 풋옵션 의무가 유효한데도 신 회장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FI는 "두 번째 중재를 신청하면서 먼저 신 회장 본인이 선정한 평가기관에서 공정시장가격(FMV)를 산정·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후속절차로 산출된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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