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으로 변화
35층 용적률은 유지, 배치구조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듭 강조한 한강변 '35층 규제'가 폐지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듭 강조한 한강변 '35층 규제'가 폐지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35층 규제’를 폐지하면서 서울 스카이라인에 대대적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은 서울시가 20년 이후 서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행 일상권 도입과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등 6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인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돼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통해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해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된다. 다만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내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슬림한 건물을 넓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강 등의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은 비대면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담았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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