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회담 결과, FDPR 면제국에 한국 포함
산업부,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출통제 들어갈 것"
국내 기업, 반도체·완성차 등 수출 불확실성 완화

미 정부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국가에서 한국을 포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 정부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국가에서 한국을 포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적용 예외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한미 양국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은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이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정부는 조만간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 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수출 차질 우려가 높았다.

미국의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기업을 비롯한 LG전자, 현대차는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멕시코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잇따라 만나 FDPR 면제국 포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면담에서 대러 수출통제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협의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등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 개선 협상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수출통제 조치 상세 내용은 정부 주최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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