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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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쿠팡이 상품 판매 중개만 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등의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7개 플랫폼 기업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기업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이다. 

쿠팡은 중개만 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직매입이 아닌 중개 거래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되는 계약서에는 쿠팡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예 표시돼 있지 않았으며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이라는 로고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7개 기업 모두 공정위의 조사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이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절차에 대한 고지만 했을 뿐 실질적인 해결 기준은 알리지 않았다. 나머지 5개 기업도 구체적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게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공정위는 제출받은 방안을 검토한 뒤 기업들과 협의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기한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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