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발생한 산불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두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울진·삼척 지역 대형 산불 피해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 장관은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올 들어 6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5000㏊(헥타르)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다”며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의·과실로 산불 피해를 낸 가해자에게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장관은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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