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 선정 후 계속 종사시 연간 200만~400만원 장려금 받아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성식품 공식블로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행보는 앞서 ‘식품명인’ 자격을 정부에 반납한 것과 대조된다. 그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김 대표는 같은달 25일 정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명장과 달리 식품명인은 지정된 후 지원금 등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고용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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