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은 물론 학계 단체는 금융위원회를 쪼개 이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한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의 법안에는 유사한 대목이 있는데, 금융위의 산업 정책은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감독 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이곳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금융위 쪼개기가 법안의 주된 요지로, 현재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금융위 내부에서는 대선 후 4월쯤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출범한 학계 모임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도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단체는 개혁의 과제로 ▲감독기구의 조직 ▲감독 권한의 배분 ▲감독기구의 운영 ▲감독 기법의 전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 중에서는 금융위 해체나 금감위 신설에 반대하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003년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8년 금감위와 기존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쳐 출범된 정책기관이다. 금융위는 출범 당시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치 금융'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기능의 성격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감독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감독 체계에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있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아, 개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대선 직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와 러시아 제재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체계 개편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 서방의 러시아 제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체계 개편이 금융권 이슈를 덮어버리면 대응에 나서야 하는 금융위가 방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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