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9월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행령 초안 공개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됐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또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앱 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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