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K증권 지분 보유한 SK에 처분 명령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SK증권이 매각을 앞두고 각종 악재에 직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해 SK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SK C&C가 SK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2015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앞서 SK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징금 납부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SK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케이프컨소시엄에 "SK증권 지분 매입 계획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회사의 매매를 추진할 때는 본계약 체결 후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지분 인수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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