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안전역량·관리,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중점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사진=남부발전 제공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사진=남부발전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사 근로자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남부발전은 10일 경상정비, 운전 및 건설공사 등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발전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사전심사 및 안전수준 진단·멘토링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만 도급하도록 했다. 이에 남부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협력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선정 시 계약 전 안전역량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남부발전의 확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협력사가 선정되도록 했다. 착공 후에도 1차 협력사에 대해 2차 협력사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한 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를 시행한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 작업허가, 위험성 평가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활동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력사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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