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석범 기자
사진=최석범 기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내달 무·저해지환급형 보험(무해지보험)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에 한창이다. 상품 개정으로 무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니, 모집인들에게 이를 셀링 포인트로 삼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살펴보면 무해지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설명한 게시글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지금 아니면 가입할 수 있으니 막차를 타라는 식으로 보험소비자를 현혹하는 글도 다수 눈에 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4월부터 이 수준의 보험료 장점을 지닌 상품이 없어지니 미리 준비하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모집인들이 무해지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부각하고, 상품이 가진 단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객은 뒷전인 전형적인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영업 행태다.

무해지보험(50%형 기준)은 표준형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자는 단 한푼의 환급금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보험료 완납 시에도 납입 보험료의 절반만 환급 받는 구조다. 

이 말은 경제상황 악화로 보험을 해지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모집한 계약의 경우, 불완전판매 민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무해지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며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상품은 모집인이 상품구조를 잘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 보험료 부담으로 원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찌됐든 다음달이면 무해지보험의 보험은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금융당국의 '예정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종전에 비해 10%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렴한 보험료는 장점은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 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고, 판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해지보험은 장점 만큼이나 단점도 큰 상품이다. 건전한 보험모입으로 무해지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되지 않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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