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을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일단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효력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회장직 수행에는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함 부회장은 곧 항소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치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전망으로, 이번이 최종 판결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DLF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취임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다만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하나은행의 업무정지와 함 부회장 징계의 효력은 본안 선고일인 이날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 회장 선임 안건이 의결된다면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 내정자는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하나금융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일부 지점에서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 역시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하면서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로 16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2020년 6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함 부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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